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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북한의 직업

가문의영광 2012. 1. 12. 10:14
 북한의 직업

 


 직업 분류

북한의 직업은 북한의 분류에 따르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원직,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자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무원직에는 주로 행정관리일꾼, 과학자, 교수 및 교원, 의사, 기자, 방송인, 작가, 화가, 음악가, 부기원 등이 속하며 기술직에는 기술자, 기능공, 기관사, 선원, 운전수, 요리사 등이 속하며 노동직에는 영화배우, 무용수, 체육인, 봉사원, 광부, 노동자, 농민 등이 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각 분야 근로자들은 당간부, 행정관리일꾼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급수제도를 통해 대우가 차등화 된다. 즉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정기 급수시험을 거쳐 승급이 가능하며 급수에 따라 급료 등 대우가 달라진다.

2. 직업 선택

북한에서의 직업선택 문제는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과 재능' 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성과 출신성분에 기초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대체로 선택이 아닌 배치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의 결정과 배치에 있어 대졸자·국가 사무원(정신노동 중심) 등의 간부급은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주관하나 중앙당 비서국 비준대상인 경우는 당중앙회 간부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며 노동자·농민의 경우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희망과 적성은 직업 결정에 있어 큰 변수가 되지 못하며 또 한번 정해진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매우 힘들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배경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 받거나 배치받은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3. 노동 조건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6∼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1회 휴식일을 정해 6일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휴식일은 '80년대부터 전시체제 개념을 도입, 각 지방행정기관별로 휴일을 달리하여 지정·시행하고 있다.

한편 연로자, 사회보장자, 일반직장에서 불구가 된 장애자들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경노동직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1일 근로시간이 4∼5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중앙의 당, 행정기관, 연합기업소 등 규모가 비교적 큰 기관 및 기업소의 지도원급 이상의 간부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따로 없으며 야근도 자주하는 편이다.

4. 복지 제도

가. 휴가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매년 14일의 정기 유급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제도는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개인부업 등을 이유로 직장에 무단 결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휴가와 유사한 형태로서 실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공로자들에 대한 휴양과 질병치료 배려 목적의 요양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북한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실제적으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나. 정년 및 연금제도

북한에서 정년은 직종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로 되어 있으며 과학자나 교원, 예술인 등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으로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 후에도 급료는 받지 않고 명예직으로 동일 직장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퇴직후 받게되는 연금의 종류로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공로자연금 등이 있으며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연금이나 퇴직금은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나마도 경제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 근로자에 각종 칭호 부여

북한은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거나 국가에 대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한 각종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민 및 공훈 칭호, 공화국영웅 및 노력영웅 칭호가 있다. 공화국영웅 칭호는 최고 칭호로서 '김일성·김정일을 목숨으로 옹호하고 사회주의 체제 발전에 기여한 자' 에게 수여되며 노력영웅 칭호는 공화국영웅 칭호 다음 가는 칭호로서 경제건설 등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된다. 공화국영웅 칭호나 노력영웅 칭호를 받으면 동시에 국기훈장 1급이 수여된다.

인민 및 공훈 칭호는 영웅 칭호 다음 가는 영예 칭호로서 사회 각 부문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처음에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나 과학, 언론, 교육, 체육 등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출판보도, 간부양성, 교육, 문화예술, 체육분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최고의 영예상인 '김일성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자는 '김일성상 계관인' 으로 불리고 있다.

제1장 정권 분야

□ 분야별 특징

1. 당

북한은 정당의 개념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로 보고 있어 우리와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 실제적인 조직과 기구·기능을 가진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로서 각급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방침의 전파는 물론이고 인사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지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당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중심으로 산하 조직지도부 등 30여개의 전문부서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은 도 및 직할시 당위원회, 시·군당(구역당 포함)위원회, 리당위원회로, 각 생산단위는 연합기업소 및 공장 당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중앙위 직속으로 인민군당위원회를 두어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당위원회는 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당세포 등으로 세부조직화되어 있는 바 당세포는 최말단 당조직으로서 당원의 수가 3∼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유급, 반유급, 무급으로 분류된다. 유급 당일꾼은 당사업에 전념하는 직업적인 당간부로서 대체로 당중앙위, 도·시·군(구역)당위원회, 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원급 이상과 하급 당조직인 리당위원회, 공장당위원회의 최고책임자급인 비서들이 속한다.

반유급 당일꾼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일 노동시간의 절반 정도를 당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주로 50명 미만의 초급당위원회나 부문당위원회의 비서들이 속한다. 무급 당일꾼은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시간에만 당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노동당의 말단조직인 당세포의 비서 등이 해당된다.

2. 내각

북한에서는 공무원을 내각원 또는 행정일꾼으로 부르고 있다. 행정기관은 우리의 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중앙의 내각, 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 시, 군(구역·구), 리(읍, 동) 인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98.9.5 헌법개정으로 기존 지방의 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회는 각 인민위원회로 편입되었다.

내각은 최고의 행정집행기관으로서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일종의 국무회의)를 통해 당의 방침을 지침으로 각 분야의 세부정책 수립과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이다.

중앙 행정일꾼 직급체계는 최고지위인 상(장관급)·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상, 국장, 부국장, 처장, 과장, 책임지도원, 지도원, 보조지도원 순이며 지방 행정일꾼의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국장, 부국장, 처장, 과장, 지도원 순으로 되어 있다.

3.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우리의 국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중앙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예산, 법제 등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시(구역)·군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4. 최고재판소

북한에서 사법이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 등의 지도하에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등의 권력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소뿐만 아니라 검찰소, 변호사위원회, 공증인 등 북한에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으로 지칭되는 기관이 당 등의 지도를 받아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은 모두 광의의 사법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군

북한의 군 계급 체계는 직업군인인 군관 및 초기복무 하사관 15종과 일반병인 하전사 8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업군인 15종은 대원수, 원수, 차수를 비롯하여 우리의 장군에 해당하는 장령급으로 대장·상장·중장·소장, 영관급으로 대좌·상좌·중좌·소좌, 위관급으로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된다.

대원수로는 김일성이 유일하며 원수는 김정일과 호위사령관인 이을설 등 2명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차별화되어 있다. 차수는 지난해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총참모장 김영춘 등 13명이다. 특히 총정치국장의 지위는 군에 대한 사상통제와 작전, 인사 등 인민무력부 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98년 이후 군대식 사고와 기풍을 경제 및 사회개발 전면에 내세워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선군영도와 강력한 군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총대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생산 및 건설현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6. 보안기관

북한의 보안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성)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에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구역 포함)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공장 및 기업소, 농장 등을 관할하는 동·리 단위 행정기관에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파견·배치되어 있다.

보위부원들은 반드시 보위대학 출신이어야 한다. 또 모두 군사계급이 부여되며 대외활동을 제외하고는 군복차림으로 근무하는 등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평양의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 보안서 및 말단 조직인 분주소(파출소)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은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만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공민증(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하에 대한 출생증 발급, 일반주민에 대한 여행증 발급 등의 대민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인민보안원 역시 군 계급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 '98.2 인민보안성에 주소안내소가 설치되어 '98.3.1부터 신청자의 청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내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사회단체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의 '각 사회단체는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이며,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이며,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 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전국단위로 조직된 사회단체로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이며 다른 하나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하는 조선기자동맹, 조선작가동맹 등의 여타 사회단체들을 의미한다.

전국단위로 조직된 사회단체들은 단체별로 당이 제시한 과업에 대한 총화, 사업대책 토의 등을 위해 매년 2∼3회 이른바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등 정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중앙당 간부

중앙당 간부는 당중앙위 간부부 주관하에 주로 중앙기관 간부, 제대군인, 일반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간부로서의 적격대상자를 선발하여 당 비서국의 비준과 당 소속 교육기관의 연수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대표적인 중앙당 간부양성기관으로는 당 조직지도부 소속의 김일성고급당학교, 간부부 소속의 인민경제대학, 국제부 소속의 국제관계대학, 청년사업부 소속의 금성정치대학, 근로단체부 소속의 강반석유자녀대학, 작전부 소속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이 있다. 특히 김일성고급당학교는 전국의 당 간부 양성의 중앙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당 간부의 임용 배치는 중앙당 간부부에서 간부양성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개별 담화(면접)를 거쳐 배치안을 작성하여 당중앙위 비서국의 비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치는 학교성적을 위주로 하나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김일성고급당학교 출신은 중앙당 부문, 인민경제대학 출신은 행정경제부문, 국제관계대학 출신은 외교관 등 대외사업 부문, 강반석유자녀대학 출신은 각종 근로단체, 금성정치대학 출신은 청년사업 부문의 간부로 양성되고 있다.

승진은 중앙 당간부의 경우 소속 당위원회 간부부와 중앙위 간부부의 최종 결재를 거쳐 승진여부가 결정되며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 당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유급 당일꾼의 경우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60세 이상까지 현직에서 일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대체로 공로자 연금에 의거 당시 월급의 60%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사회 최고의 계층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각종 사회적·물질적 혜택을 받는다.


2. 지방당 간부

지방당 간부는 도당위원회 간부부 주관하에 지방행정기관 간부, 제대군인, 지방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간부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도당위원회 비서처의 승인을 얻어 각 도 공산대학의 연수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전문 유급 당일꾼인 지방당 간부 양성기관으로는 평양, 남포, 개성 및 각 도에 설치된 공산대학, 공장 및 기업소내 공산대학 분교, 철도공산대학 등이 있다. 또 작업반장이나 당의 말단조직의 책임자급인 세포비서 등 무급 당일꾼 양성은 각 군 당 자체에서 적격자를 선발, 군당학교의 연수를 거쳐 임용한다.

지방당 간부의 배치는 당 간부부가 도 공산대학 등 해당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방 시·군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 당, 정권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의 당 간부 및 하급 당일꾼 등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이나 전공과는 관계없이 당의 주관하에 배치되고 있다.
전문 유급 당일꾼은 당일꾼 신분증을 소유, 여행증 없이도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고 가족들의 취업, 교육, 입당,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승진은 당의 신임, 충실성, 근무 연한, 근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요 명절 등 국가적 행사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내각원

북한에서 행정일꾼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이수한 후 당원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여성 행정일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이다.

행정일꾼이 되기 위한 별도의 정기적인 선발시험은 없으며 해당 기관장이 선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당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비준을 통해 결정되며 직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내각의 지도원급 이상 행정일꾼은 필요로 하는 각 성의 당위원회가 수요인원을 조사하여 당간부 양성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한 후 통과된 자에 한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합격예정자를 선발, 중앙당에 제출하면 중앙당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배치한다.

무역성 등 주요 부서는 당간부 양성기관 출신이 우선 선발되며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의 최고수준 대학 출신들도 성적이 우수하고 성분과 배경이 뛰어날 경우 지도원급으로 선발될 수 있으나 일반 대학 출신의 경우에는 남는 자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보조지도원급은 각 성의 당위원회가 김일성종합대학 등 우수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 배치하며 때로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산하 행정기관 일꾼 중에서 성적이나 성분·배경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기도 한다. 그밖에 사무원 등의 일꾼은 각 성의 후방부나 노동과에서 채용하고 있다.

지방행정일꾼은 해당기관 당위원회가 일반 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배치한다.

일반 행정일꾼들의 대우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서 일반 기업소 등의 사무원 수준과 비슷하나 일단 고위간부가 되었을 경우 정치·경제적 대우는 북한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퇴직 후에도 일종의 명예직으로서의 신분을 가질 수 있고 현직에 있을 때와 동등한 각종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승진은 소속기관 당위원회가 승진에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평정서와 함께 상급기관에 제출하면 상급기관에서 대부분 이의 없이 승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승진대상자 심사과정에서 사무능력보다는 배경이 관건일 정도로 외부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는 보조지도원, 지도원, 책임지도원의 경우 각각 3년 정도, 책임지도원에서 과장은 약 5년 정도이며 과장급 이상은 소요연한이 따로 없이 성분과 사업성과 혹은 그밖의 변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외교관

북한에서는 외교관을 외교일꾼으로 통칭하고 있다. 외교일꾼이 되기 위한 정기적인 선발시험은 없으며 외무성 당위원회의 주관하에 필요한 인원만큼 수시로 선발·배치하고 있다. 최종 배치대상자는 외무성 당위원회 간부처와 해당 부서 국장의 주관하에 관련 학과의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통과된 자에 한해 정치, 외국어 등 일정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합격예정자를 선발, 중앙당 간부부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교일꾼 양성교육기관으로는 국제관계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등이 있으나 국제관계대학 졸업생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의 외문학부 전공자, 유학생 출신, 대학의 외국어 교원 출신 중에서도 일부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국제관계대학은 당 국제부 직속으로 외교, 무역 등 주로 대외사업 부문 고위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입학생은 사회기관에서 간부후보생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성분과 다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동 대학에는 대사 및 참사반, 외교부인반, 무역반, 어학반 등도 개설되어 대외 일꾼들의 연수도 담당하고 있다.

평양외국어대학은 영, 불, 노, 중, 일, 독, 아랍, 서반아어의 8개학부가 있으며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특히 해외무역관 등에 1년이상 근무한 주재원의 자녀들은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학을 졸업하여도 2년간 외교부문에서 근무하거나 국제관계대학 외교관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외교관이 될 수 있다.

외교일꾼 선발을 위한 어학시험은 독해 및 듣기 중심으로 평가하나 실제 합격여부에는 신원조사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어학실력이 있는 간부자녀 중심으로 많이 선발했으나 '90년대 들어 경제난이후 음성적인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외교일꾼들이 간부들의 친인척 또는 현직 외교일꾼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치는 외무성 당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배경이 작용하기도 한다. 대체로 3년마다 보직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교 전문분야와 지원분야는 업무성격상 교류는 어려운 편이다.

해외공관 근무는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금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경쟁이 높은 편이다.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처음부터 좋은 지역에 들어가기를 선호하여 유럽 및 국제기구가 인기가 높다. 공관파견 외교일꾼들은 3년 단위로 본국에 소환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 명분하에 한번 파견된 지역에 재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외교일꾼은 북한에서 높은 대우를 받는 계층으로 고위직 외교일꾼들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또는 당중앙위 위원 등 요직도 겸임하고 있다. 또 근무 분위기도 비교적 개방적으로 자질 향상 명분하에 BBC나 VOA 등 외국방송 청취도 가능하며 외무성 지역국은 해당 국가 발행신문도 구독할 수 있다.

특히 외화선호 등의 영향으로 외화벌이가 가능한 해외공관 근무기회로 인해 주민들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뉴욕, 이태리 등 일부 공관에만 경비가 지원될 뿐이어서 나머지 공관들은 외교일꾼들이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공관경비를 조달하기도 한다.

5. 대의원

북한의 대의원은 임기 5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임기 4년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의원 후보자는 당·내각 등 행정기관, 각 사회단체, 군, 공장 및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특별한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는 보통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 등 대부분 국가기관의 책임간부나 국가에 공로를 세워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추천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중앙위 비서국과 김정일의 승인을 거쳐 선출되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시(구역)·군)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선출 비율은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계급 및 계층별, 분야별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출된 입후보자들은 일정 절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선거위원회와 지방인민위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후 노동당의 주관하에 치루어지는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정식 대의원으로 확정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대의원 신분증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대의원들의 경우 특별한 과오나 건강상의 이유 등을 제외하고는 연임도 가능하며 당간부 양성기관을 통해 입법기관 일꾼으로서의 자질교육도 받고 있다.

6. 판사

북한에서는 판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시험제도가 없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내각원이 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학력·경력의 제한 없이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즉,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누구나 각 해당 인민회의 선거에 의해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에서 정규 법학교육을 받고 재판소 실습생이나 보조판사 등의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하던 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판사는 노동당원 중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외적으로 노동당원이 아닌 자가 판사로 선출된 경우도 1∼2년후 반드시 노동당 입당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판사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므로 순수한 농민이나 근로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경우 혁명유자녀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의 직급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인민재판소 보조판사·판사, 도·직할시 재판소 보조판사·판사, 중앙재판소 보조판사·판사 순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승진과정을 거친다.

판사는 일단 선출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연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명제와 비슷한 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판사는 그 직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지만 상급직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않은 당관료 또는 행정관료 출신들도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재판소 소장·부소장·판사·인민참심원은 당중앙위 간부부가 간부사업을 진행하여 당중앙위 비서국의 승인을 받아 각급 인민회의의 형식적인 가결로 임명하고 기타 도·직할시, 시·군·구역 재판소 판사는 각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인민회의의 가결로 임명받게 된다. 이와같이 판사는 각 해당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도·시·군당 간부부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임명하고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와 같은 5년이며 그외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사법 재판일꾼들은 당 정치일꾼의 자격을 갖게 되며 중앙재판소 일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도·직할시 재판소 일꾼은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시·군·구역 재판소 일꾼은 시·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당중앙위 비서국 비준대상 판사급 이상에 한하여 간부공급소에서 식료품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간부대상 1급, 2급에 따라 공급물자의 양이 달라진다.

북한의 사법제도의 특성상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판사의 권한은 사실상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판사보다는 사건수사를 직접 맡고 있는 검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판사는 노동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며 퇴직후 명예 판사직이나 인민참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7. 검사

북한의 검사는 법령상 학력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5년제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부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당중앙위 간부부와 중앙검찰소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선발·배치한다. 헌법 제149조는 검사를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 대신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에 근무하다가 제대한 자나 동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검사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에는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법학과 출신들이 많다.

중앙검찰소 소장·부소장·검찰총장·부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책임 간부들은 상당기간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선발하며 당중앙위 비서국의 승인과 김정일의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인 찬반투표로 임명하게 된다.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이며 그외 각급 검찰소의 검사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검사는 노동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하게 된다.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체계로 되어 있고 특별검찰소는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시·군·구역 검찰소는 각 시·군·구역마다 설치되어 북한 전역에 약 200여 개소에 이른다.

검찰일꾼은 중앙검찰소 소장·부소장·검찰총장·부총장, 각급 검찰소의 검사장·부검사장·검사로 분류된다. 검사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위법여부 감시, 형사 및 민사사건 판결의 집행여부 감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들이 검열·단속·통제와 처리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 지를 감시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민사재판, 이혼재판,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구속되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검찰조직 특성상 승진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보통 한 직무에서 10∼15년 이상 머무르고 상급 지위가 공석인 경우에만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능력에 따라 승진될 수 있다. 승진에 관한 모든 간부부 사업은 당중앙위 간부부와 중앙검찰소 당위원회 간부부가 기본이 되어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당위원회 간부부와 해당 검찰소 당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검찰기관에서 다른 검찰기관으로 승진·전보될 수 있다.
중앙검찰소 소장이하 직원, 도·직할시 소장·부소장·검사장·부검사장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검사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며 직무상 및 일상생활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특히 사업상 임의로 맡은 대상(법인, 자연인)에 대한 검열, 감독,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부여받게 되고 상급열차, 호텔 이용과 간부 공급소에서 식료품, 공산품을 일정량 주기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검찰소의 검사들과 직원들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유하며 자기 지역에서 위와 같은 특권이 부여된다.

사실상 검사는 북한의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권한 있고 대우가 좋은 직업이다. 왜냐하면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의 공급체계보다는 청탁 등에 의한 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검사의 한달 부수입은 일반노동자 월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8. 변호사

북한에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심사, 자격박탈,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 등 중요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단체로 그 산하에는 각 도·직할시별로 변호사위원회가 있다.

변호사법('93.12.23 채택)에는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변호사 자격·변호사 보수·변호사 조직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먼저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대학 등에서 법학 교수를 하는 자나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등에서 법학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된다. 법학과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등 몇몇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는 '99년 법률대학으로 확대·개편되었다. 5년제인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은 법학과, 국가관리학과, 국제법학과 등 3개 학과에 학생 수는 한 학년에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하던 자' 는 재판소·검찰소의 판사·검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 예심원이나 입법 관련직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는 법학 이외의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무역, 공업,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및 직업경력을 가진 자가 인민경제대학 등에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서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해당 양성기관에서 배치문건을 도당 및 시당 간부부에 제출, 신원조회를 거쳐 성적과 성분에 따라 각 사법기관으로 배치된다. 신원조회는 8촌이내에 행방불명자, 치안대 가담자, 간첩, 지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가 없어야 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형제, 친삼촌 중에서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중에 토대를 엄격히 따지는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토대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 민사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나 법률 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일의 중요성, 복잡성,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 보수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변호사위원회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 개개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변호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보수를 받고 변호사에게는 월급 형식으로 지급될 뿐이다.

북한에서 변호사의 대우는 좋지 않다. 그 이유는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불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북한에서 변호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재판장에서도 형식상 앉아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변호할 권한은 없다.

9. 군관

북한의 군관은 성격에 따라 군사지휘관, 당 정치군관, 보위군관, 기술후방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관은 연대급 이상의 각급 부대 당위원회 간부부의 주관하에 3년이상 하전사로 복무한 자중에서 성분이 양호한 자,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를 병과별로 선발하여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하면 총정치국에서 병과별로 해당 군사학교를 거쳐 군관으로 임관, 원칙적으로 원래 소속부대에 재배치하고 있다. 특히 배경이 좋으면 총정치국에 발탁되어 남는 경우도 간혹 있다.

주요 군관 양성기관으로는 군사지휘관과 기술관을 주로 양성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철주포병대학, 김책공군대학, 김정숙해군대학, 자동화대학, 압록강대학과 정치군관을 주로 양성하는 김일성정치대학, 보위군관을 양성하는 보위사령부 소속 인민군 보위대학, 기술후방군관을 주로 양성하는 장철구후방군관학교, 김형직군의대학 등이 있다.

한편 여성 군관양성은 주로 4∼5년 근무한 하전사(일반 사병)중에서 선발하며 김일성정치대학 여성정치군관 과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군사 교육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여성정치군관 과정을 이수한 후에 남성군인과 차별없이 각 병과·병종별로 원래 소속부대에 배치되고 있다.

초기복무 하사관은 우리의 직업하사관과 유사하며 각급 부대 참모부 대열과에서 만기복무한 하전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하사관들은 일반 및 기술 하사관으로 구분하여 각 하사관 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의 교육을 받고 각급 군부대에 배치된다.

또한 고등중학 졸업생 중에서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 김형직군의대학·김철주포병대학 등에 입학시켜 전문 군사일꾼으로 양성하기도 한다.

군관들은 북한 사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는 집단으로서 각종 특혜 및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상장급 이상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종신복무가 가능하나 위관급과 영관급 군관은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50세 이전에 제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여성군인들의 경우 전투단 소속의 경우는 결혼 적령기를 고려하여 25세∼27세가 되면 무조건 제대 조치하고 있다. 다만 비전투단인 인민무력부 소속 수예중대, 조선인민군협주단, 비행사, 의무병(간호병) 등은 예외로서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장기 복무가 가능하다.

10. 국가안전보위부원

보위부원은 주로 현직 국가안전보위부 일꾼의 가족 및 친척들을 대상으로 중앙보위부원은 보위부 당위원회 간부부가, 지방보위부원은 지방 보위부 당위원회 간부부가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가안전보위부 보위대학에 입학시켜 양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 각 기관단위에서 주민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원으로 활동중인 자나 제대군인 출신, 보위부 군부대 종사자 중에서도 일부 선발하여 보위대학에 입학시켜 정식 보위부원으로 양성되기도 한다.

양성된 보위부원들은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조직을 비롯하여 각 도·시·군 단위의 보위부 지부 및 동·리 단위 행정기관에 배치 또는 파견되고 있다. 특히 출세를 지향하는 40세 이하의 젊은층은 보통 각 도·시·군 보위부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보위부원들은 농장, 공장, 기업소 등을 관할함으로써 물질적 이득추구가 쉬운 리·동 단위에 파견되는 것을 선호한다.

보위부원들은 군인과 같은 수준의 물질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정보활동에 필요한 정보비와 장비를 지원받는 등 북한에서 상당히 대우가 높은 직업으로서 선호의 대상이다.

이들은 가족, 친척 등의 학교 입학 및 직장 배치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증 없이도 보위부 신분증만 있으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현재 전체 보위부원들의 약 80%가 가족 및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이다.

11. 인민보안원

북한에서는 우리의 경찰을 인민보안원(구 사회안전원)으로 부르고 있다. 보안원은 제대군인 출신이나 현직 군인 중에서 출신 성분을 고려하여 선발, 인민보안성에서 일정 기간 근무후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또는 도 인민보안국 정치학교를 졸업 후 정식 인민보안성 군관(보안원)으로 배치된다.

간혹 배경을 이용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에 직통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분야 등 특수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민보안성 간부부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보안원 양성교육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도 인민보안국 정치학교, 평양 공병국 공병군관학교 등이 있다. 특히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은 북한 최고의 인민보안성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배치는 인민보안성 당위원회 간부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며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등의 졸업생중 성적우수자는 대체로 인민보안성 본부에 배치되고 있다.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산하 간부학교는 주로 전직 군관이나 하사관 출신 등이 입학하며 졸업후 대체로 재정·경리분야에 배치되고 있다. 산하 교통반은 주로 전직 하사관, 운전수, 교통지휘대원들이 입학하며 이수후 대부분 교통과, 호안과(화재, 수재 등의 사고예방 담당) 등에 배치된다.

인민보안원 역시 북한의 권력기관으로서 군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물질적 혜택 또한 크게 누리고 있다. 인민보안원은 권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위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일반 주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및 관여로 인해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12. 전문 사회단체 일꾼

전문 사회단체인 여맹, 농근맹, 직총, 청년동맹의 간부 및 일꾼들은 혁명열사 유자녀 및 간부자녀, 제대군인, 공장 및 기업소 세포비서, 대학 및 고등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능력 있고 성분이 좋은 자 중에서 선발된다.

전문 사회단체일꾼들을 양성하는 중앙교육기관으로는 당중앙위 비서국 근로단체부 소속 강반석유자녀대학, 청년사업부 소속 금성정치대학 등이 있으며 지방교육기관으로는 도 공산대학, 철도공산대학, 사범대학의 청년동맹지도원학부 등이 있다.

강반석유자녀대학은 직총, 농근맹, 여맹의 간부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주로 혁명열사 유자녀 및 간부자녀들이 입학하고 있다. 금성정치대학은 청년동맹 간부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22세 미만의 군 복무중인 자, 청년동맹 하급간부 경력자 중에서 성분이 양호한 자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다.

도 공산대학, 철도공산대학은 근로단체 간부 양성기관으로 제대군인, 공장 및 기업소 세포비서 출신중 성분이 좋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다. 사범대학 청년동맹지도원학부는 각급 학교의 하급 청년동맹 간부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입학대상은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각급학교 교원들이다.

사회단체의 중앙위원회 간부 및 일꾼들은 당중앙위 비서국 간부부가 해당 사회단체 당위원회 간부부와 협의하에 관련 교육기관 졸업생들 중에서 선발·배치하고 있다.

각 도·시·군(구역)위원회 및 공장과 기업소, 리·동 초급단체위원회 간부 및 일꾼들은 당중앙위 간부부가 배치하나 일부는 지방 사회단체의 당위원회 간부부 주관으로 관련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지방 국가기관 근무자 중에서 선발하여 배치하기도 한다.

북한의 사회단체 전문일꾼들은 신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특별히 국가적 대우나 혜택은 높지 않으나 당 정책 선전의 전위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편이다.

각 동맹 간부들은 남 60세, 여성 55세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이 일반적이나 청년동맹 간부의 경우에는 책임간부는 50세, 기타 간부는 통상적으로 40세 이전에 퇴직하고 있다.

제2장 상업·농업·어업 분야

□ 분야별 특징

1. 무역 부문

북한의 무역구조는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중앙집권적 통제형태이면서도 하부구조로서 무역성을 비롯한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무역회사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당·군·내각의 각 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무역 성격에 따라 무역상사, 무역총회사, 무역회사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식 무역기관은 아니지만 무역회사내에는 '외화벌이 사업' 만 하는 전문 외화벌이 사업소도 조직되어 있다.

2. 금융 부문

북한은 금융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이 대출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을 자본주의적 착취로 보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출은 무담보 원칙하에 주로 일부 기관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출자금도 현금 대신 무현금행표(무현금결제방식) 발행형식을 취하고 있다.

은행별 업무영역도 대내 및 대외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대내금융 부문은 북한유일의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전담하고 외국환 업무 등 대외부문은 조선무역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다.
대내부문 금융업무의 대부분은 기관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금융거래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증권시장, 시중은행 등 여타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봉사 부문

우리의 서비스부문과 같은 개념이나 북한의 상업봉사부문의 특징은 국가가 공급자, 봉사자, 판매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서 상업봉사부문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으나 경제난에 따른 생필품 부족 등으로 지금은 가장 인기있는 직종의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상점, 공급소, 식당, 여행업 분야 종사자는 주로 간부자녀나 그 친척,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받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높다.

봉사일꾼으로 통칭되는 이 분야의 근로자들은 크게 상업봉사, 급양봉사, 편의봉사, 관광봉사, 안내봉사, 자재봉사, 일반봉사일꾼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상업봉사일꾼은 상점, 백화점, 공급소의 판매원, 공급원들이며 급양봉사일꾼은 요리사, 주방보조원, 접대원들을 의미한다. 편의봉사일꾼은 이·미용사, 목욕탕 관리원, 사진사, 재봉사, 구두수리공들을 의미하며 관광봉사일꾼은 관광총국 소속으로 외국인과 간부들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외 관광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안내봉사일꾼은 사적지나 관광지 해설원, 열차안내원, 버스 및 전차 차장, 비행기 안내원 등을 의미한다. 자재공급일꾼은 봉사부문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들을 공급하여 주는 자재공급원, 자재인수원, 창고원 등을 의미한다.

4. 농어업 부문

북한의 농촌경영 형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농장과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협동농장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농촌주민들은 리 단위로 조직·운영되는 협동농장의 하부조직인 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의 수산업은 크게 어로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으로 구분하여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어족자원의 감소, 조선 실적의 부진, 어로장비 및 기술의 낙후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열대메기 등의 양어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세부 직업현황

1. 무역일꾼

무역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일꾼 양성교육기관인 당중앙위 비서국 국제부 직속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이 대학은 무역일꾼과 외교일꾼 등 대외사업일꾼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제경제학부, 국제법학부, 무역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학부는 국제무역반, 국제금융반, 국제보험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관계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사회기관에서 간부후보생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후 당비서국에서 성분을 기초로 한 다단계 면접을 통과하여야 한다. 동 대학에는 지도원급 이상의 무역관련 기관 현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과정인 '간부반' 을 운영하며 무역관련 정보 교환과 함께 자질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후 배치는 당중앙위 비서국 간부부에서 하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당 무역기관이나 무역성, 금수산기념궁전 경리부 등 특수부문에 배치되고 있다. 또 각 무역기관 당위원회가 일반일꾼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 국제관계대학 간부반에 위탁교육을 시킨 후 재배치하기도 한다.

한편 무역회사내에 조직되어 있는 외화벌이 사업소는 전문 무역기관은 아니나 수출물자를 조달하는 기관으로 해당기관 당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일꾼은 시·군 노동과에서 임의로 선발된다.

간혹 배경이 좋거나 무역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성과가 있으면 관련 학부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별 선발되어 무역기관에 배치될 수 있다.

무역일꾼은 해외출장 및 해외주재 무역대표부 근무 기회, 해외 연수 혜택, 외화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액수의 외화(주로 달러)를 헌납하면 노력영웅 등의 국가적 수훈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


2. 은행원

북한에서는 은행원을 재정사업일꾼 또는 재정지도원으로 부르고 있다. 재정지도원은 각 시·군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3년제의 고등경제전문학교를 통해 주로 양성되고 있다. 또는 제대군인 출신들을 선발하여 소속 은행에서 대략 한달 정도 연수시킨후 고등경제전문학교 통신반에 입학, 업무관련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등경제전문학교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분에 큰 하자가 없거나 배경이 있고 수치에 밝은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입학생의 약 80%가 여학생이다. 졸업시 준경제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졸업생의 약 20∼30%가 당이나 내각 기관에 배치를 받고 나머지는 군·구역 단위 조선중앙은행 각 지점이나 리·동 단위로 설치된 간이은행 성격의 저금소에 일부 배치되며 일부는 기업소에 진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예금인출이 어려워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금을 기피하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은행지도원은 휴일에도 개인별로 지역을 할당, 저금유치를 위해 주민독려에 나서는 실정이며 한가하다는 인식때문에 각종 노력동원에 자주 차출되기도 한다. 또한 마감업무만 컴퓨터로 처리될 뿐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아직까지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직업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여자들은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직업이다.

간부체계는 지도원, 과장, 지배인 순으로서 과장은 당원이어야 될 수 있으며 지배인은 당성을 위주로 하여 당에서 선출한다.


3. 요리사
북한의 요리사 양성교육기관으로는 평양의 4년제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급양학부와 평양 및 각 도의 2년제 요리전문학교가 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는 급양학부, 피복학부, 경리학부, 관광학부 등이 있으며 평양요리전문학교는 요리과, 봉사과, 관광과 등을 두고 있으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각종 요리법 이론과 영어, 일어 등의 어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에는 평양시내 유명 식당 견학 및 요리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입학시 신체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편이며 재학중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학부로 이전시키고 있다. 졸업생은 대학의 당위원회와 해당 음식점 당위원회의 협의하에 초대소와 음식점에 배치되고 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및 평양요리전문학교 출신들은 각 초대소를 비롯하여 옥류관 등 북한의 유명 음식점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특히 각종 초대소는 요리학과 출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요리를 포함하여 봉사 업무 전체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초대소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접대 가능성이 높은 곳은 외모와 출신성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졸업생중 일부는 옥류관, 청춘관, 청류관, 평양면옥 등 주요 국영 음식점에 배치되고 있다. 이곳은 초대소와는 달리 출신성분은 크게 개의치 않고 외모를 중시하여 선발하고 있다.

한편 요리학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에 배치되거나 협동식당(여러 사람이 갹출)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 협동식당 운영은 해당지역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허가만 얻으면 요리사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다.

북한에서 요리사는 내각, 인민무력부 둥 주요기관 초대소에 근무함으로써 얻는 물질적 혜택은 물론 고위층 상대로 인해 이른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기회가 많아 북한의 여성들이 크게 선호하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또한 일부 식당의 경우 요리사들에게 서비스질 제고 차원에서 북경, 홍콩, 마카오 등에 최장 2년까지 접대 및 요리로 나누어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요리사 자격증은 조리사(1급∼5급) 및 상위자격증인 요리기사 자격증의 2단계로 되어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조리사 5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4. 이발사·미용사

북한에서의 이발 및 미용 분야는 편의봉사의 한 형태이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적합한 문화생활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주민들의 머리 모양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손질하여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문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각 시, 군의 편의봉사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와 미용원이 리, 동마다 1개소씩 있으며 각각의 이발소와 미용원에는 보통 3∼4명, 큰 곳은 10여명 정도의 이발사와 미용사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창광원, 문수원 등에는 현대적인 시설의 미용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발사와 미용사는 고등중 졸업생이나 기업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시·군별로 1년에 1회이상 개최되는 이발강습소와 미용강습소에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며 미용 자격을 획득한 후 거주 지역의 노동과에 의해 직장 배치를 받고 있다.

이발소와 미용원은 일주일에 6일간 영업을 하고 있다. 남자는 집에서 가족들이 깍아 주거나 농민시장에서 개인 영업하는 이발사에게 깍기도 한다. 여자는 미용원에서 주로 커트와 파마를 하며 많은 여성들은 농민시장에서 파마약을 직접 구입해서 이웃 여성들과 서로 파마를 해 주기도 한다.

이발사와 미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양호한 편이며 오랫동안 복무하게 되면 '인민의 봉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 운전원

북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운전원 양성소에서 1년의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하는 경우, 군대에서 운전교육을 받아 면허를 획득하는 경우, 운전협조원으로 2년간 사고없이 지내고 4급 면허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얻는 경우가 있다.

운전원 양성소의 입학생은 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쟁률이 높아 안면과 배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운전수가 직접 차량정비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운전기술 뿐만 아니라 차량수리와 정비 등도 양성소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양성소에서는 구조학·정비학·교통규정 등 이론교육과 부속품 구분·작동원리 등 실습교육을 받는다.

운전면허는 최고 1급∼최저 4급으로 구분되며 4급 면허자는 1∼2년이 경과하면 운전경력에 따라 시험자격을 얻어 승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획득한 후에는 궤도 및 무궤도 전차사업소, 각 행정기관 등에 배치되고 있다.

운전원에 대한 재교육은 인민보안성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물자 등의 운송 등을 통해 물질적 이득추구가 유리하여 운전원은 북한주민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직종이다.

6. 협동농장 간부·농장원

북한의 협동농장은 최고관리자인 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부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 등의 간부와 일반 농촌주민인 협동농장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장은 군당위원회 간부과에서 당성·사업관리능력 등을 위주로 선발대상자를 결정하여 도당위원회에 관련문건을 제출하면 도당 비서처의 비준을 거쳐 최종 선발·배치된다. 부위원장과 작업반장 등도 당성과 사업관리능력 등을 위주로 리당위원회 집행위에서 대상자를 결정, 문건을 군당위원회에 제출하면 군당위원회 간부과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선발·배치되고 있다. 작업반장의 경우 40∼50대 위주의 협동농장원 출신중에서 선발되고 있다.

협동농장의 말단간부인 협동농장 지도원과 분조장들은 리당위원회 비서의 추천을 통해 리당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최종 선발·배치되고 있다. 분조장은 협동농장원들 중에서 장차 농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선발·양성되고 있다.

협동농장은 원칙적으로 각 농장원들의 연간 성과에 따라 결산분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급수별로 차등하여 분배받으며 협동농장원들의 경우에는 '노력공수평가'라 하여 하루일이 끝난후 대개는 분조장이 맡고 있는 분조의 평가조성원들이 작업의 질과 양에 따라 노력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서 연간 수지와 이윤을 고려하여 분배몫을 결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의 북한 경제사정으로는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한 편이다.


7. 수산부문 일꾼

북한의 수산부문 간부는 5년제의 나진해운대학 출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나진해운대학은 항해학부, 선박기관학부, 선박전기공학부, 수상운영학부를 두고 있으며 수상운수부문의 기술자·전문가·경영일꾼을 양성하는 기술대학으로 북한 전역의 선장, 기관장, 항해사, 선박기사 희망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수산부문의 실무부서인 중앙 국영수산사업소 일꾼의 선발과 배치는 내각 수산성 당위원회 간부부와 중앙당 비서국의 협의하에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 수산사업소 일꾼들은 도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주관하여 선발·배치되고 있다.

기타 선원 등 일반 수산노동자들은 도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주관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희망자가 많아 안면과 배경이 있어야 선발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어려운 경제여건상 선원은 각종 수산물을 부식물로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양어선 승선 등 해외진출의 기회와 함께 외화벌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우는 낮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직업이다.

수산물 관련 외화벌이 사업소는 당·정·군 단위기관별로 청진·해주·원산·신의주 등의 해안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수산물을 채취하여 외국무역상에 파는 등 중개업무를 한다.


8. 기능공

북한에서 기술노동자로 불리우는 기능공은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선발하며 공장 및 기업소내 공장 대학이나 일종의 기능공양성전문학교 과정인 각종 기능공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다.

공장대학은 '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에 따라 부족한 기술자의 대대적인 양성을 위해 북한 각 지역의 대규모 공장·기업소내에 부설된 대학이다. 공장대학에서는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공장의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기술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대학을 졸업하면 해당 기술의 자격증을 얻게 된다.

각종 기능공학교는 공장을 관할하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능공 양성교육기관으로 기능공학교를 졸업하면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공장·기업소에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기계관리·정비 등의 일반기능부문은 고등중학교 졸업후 공장이나 기업소에 배치 받은 후 근무과정에서 선임자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일반기능부문이나 일반노무자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각 공장·기업소의 수요를 조사한 후 해당지역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군 미입대자와 대학 미 진학자를 대상으로 임의 선발·배치한다.

제3장 보건·의료 분야

□ 분야별 특징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예방의학의 기본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사업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무상치료제는 '60.2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함으로써 일반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의료시설의 낙후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전 주민이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69년부터 모든 시·군·구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의사 1명이 5∼8개 인민반(인민반은 20∼40가구로 구성된 최말단 단위)을 담당함으로써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가 도시의 경우 1,200여명, 농촌의 경우에는 1,500여명에 달하여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을 이용할 일반주민은 1차 진료기관인 리·동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2차 진료기관인 시·군급 인민병원은 1차 진료소에서 '치료후송증'을 발급 받은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으며 3차 진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및 대학병원은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당 과장급 이상 간부, 내각 과장급 이상 간부, 1급기업소 당비서·지배인들은 간부진료과 대상으로 직접 도 인민병원이나 중앙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직할시와 도에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각각 1개, 시·군·구역에는 인민병원 1∼2개, 리·노동자구에는 인민병원 또는 진료소 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각 도·시·군 인민병원에는 구급과가 있어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시 가까운 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병원 이외에 평양에는 김정일 가족과 당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다니는 봉화진료소를 비롯해 내각과 당 고위급이 이용하는 남산병원 등 특수병원이 있으며 희귀 질병을 주로 취급하는 적십자 병원과 여성전용인 평양산원 등이 있다.

이밖에 11호병원(인민무력부 병원), 인민보안성 병원, 국가보위부 병원, 호위사령부병원, 철도성병원이 있어 소속 일꾼들이 치료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과 각도(직할시)에 간염요양소, 결핵요양소, 49호병원(정신병원)이 각각 1개씩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의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6∼7년 과정(예과 1년 포함)의 의학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대표적인 의학대학인 평양의학대학은 임상학부 7년·고려의학부 7년·위생학부 6년·구강학부 6년·약학부 6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학부에서는 양의사, 고려의학부에서는 고려의사, 위생학부에서는 위생의사, 구강학부에서는 구강의사, 약학부에서는 약제사를 배출하게 된다.

북한에서 의사는 우리처럼 선망의 직업은 아니지만 의학대학 입학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응시자가 많으며 간부자녀, 의료부문 일꾼의 자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의사국가고시는 없으며 국가졸업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의사자격 취득을 위한 졸업시험은 내각 보건성에서 주관하며 전공에 구분없이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침구학과 등 5과목을 실시하며 5점 만점에 매 과목이 3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불합격시에는 3년후에 재시험이 가능하며 양의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고려의사 및 약제사 자격까지 주어진다.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한 의학대학 졸업생은 중앙급 대학(평양의학대학)인 경우에는 내각 사무국 대학생 배치과에서, 지방급 대학(각도에 있는 의학대학)은 중앙당 간부과 또는 해당지역 각급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도·직할시 대학병원, 시·군·구역 인민병원, 위생방역소 등으로 배치한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학벌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당중앙위 비서국 간부부에 의해 고위 간부들의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전공별 배치를 보면 기초의학부 전공자는 의학연구소 연구사 또는 의대 교원 등으로, 임상학부 전공자는 내과, 외과 등으로, 위생학부 전공자는 위생방역소 등에 배치되고 있다. 특히 외과 등 인기가 높은 과는 경쟁이 심해 배경이 크게 작용한다.

의사의 급수는 6급부터 1급까지 있다. 보건성이 주관하는 급수시험은 3년마다 실시되며 합격하면 한 등급씩 올라간다. 그러나 2급 의사시험은 학사 학위 또는 부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1급 의사시험은 박사 학위 또는 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3∼4급에서 머문다.

의사의 정년은 60세이며 의술이 뛰어난 사람은 퇴직후에도 명예의사나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승진은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의 경우 중앙당 간부부에서 주관하며 기타 병원의 경우 도·직할시·시·군당 간부부에서 주관한다.

의사에 대한 국가적 혜택은 많지 않으며 1∼3급 의사는 매월 기름, 담배, 계란, 기타 필수품을 일정량 공급받는다. 하지만 의사의 급수보다는 어떤 기관의 병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즉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대우가 높으며 특히 봉화진료소나 남산병원 의사들은 중앙당 과장급 대우를 받는다.

2. 고려의사

남한의 한의사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려의사는 예전에는 동의사로 호칭하였으나 '93년 동의학이 고려의학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명칭도 모두 변경되었다.

고려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고려의학부를 졸업하여야 한다. 교육기간은 예비과 1년을 포함하여 6년 반이며 교육내용은 1∼3년때 예비과 및 양의학 기초과정을, 4∼7년때 양의학 임상과정, 고려의학 기초·전문 과정 및 임상과정을 이수한다. 북한의 고려의사는 고려의학 뿐만아니라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등 양의학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의 경우 한 학년당 4개 학급중 1개 학급은 외국 파견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의학부를 졸업한 후 고려의사 자격은 재학중 약 50여개의 학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시험은 5점 만점제로 과목당 3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고려의학부 졸업생들도 일반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병원 등 고려의학전문 치료·예방기관들과 각급 인민병원 및 전문병원들에 설치된 고려치료과에 배치받게 되나 간혹 배경을 이용하여 양의사로 배치받기도 한다.

고려의사들도 다른 의사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으며 정년은 60세이나 실력이 뛰어나면 퇴직후에도 명예의사나 고문으로 활동 가능하다.


3. 약제사

약제사는 각 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6년제 약학부 및 약학대학에서 양성한다. 약학대학은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과 사리원고려약학대학(구 장수약학대학)이 있다. 고려약학대학은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전문가를 양성하는 5년제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제약공학부, 합성제약공학부, 약제학부 등이 있고 사리원고려약학대학은 전국적으로 고려약 자원을 보호증식하고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한 현장기사를 양성하는 4년제의 교육기관이다.

졸업을 하면 평양·남포·신의주 등에 6개 정도 있는 대규모 제약공장 또는 군·구역마다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제약공장, 의료기구 공장, 대학 산하 약학연구소, 병원, 약국 등에 배치되고 있다. 약제사의 배치 및 승진은 의사와 유사하다.

제약공장 및 약학연구소 등에 배치되는 약제사는 대부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약국에 배치되는 약제사는 조제보다는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의 단순 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준이다.

북한은 시·군 단위로 2∼3개, 평양시의 경우 구역 단위로 1개씩 약국이 있으며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만년고려약공장, 순천제약공장 등 전국 각지에 중소규모의 제약공장들이 있다.

예전에는 약제사들보다 의사들의 직위가 더 높았고 월급도 차이가 났지만 최근 들어 의약품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약제사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고려약제사는 고려의사 처방전에 의한 한약을 제조하며 약초 재배를 전담하고 있다.

4. 군의관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은 군 교육기관인 김형직군의대학이다. 김형직군의대학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상의학부, 고려의학부, 약학부, 구강학부 등의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대학의 입학생은 군복무 2년 이상의 사병·하사관이나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위생지도원(위생병) 경력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김형직군의대학 5년제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중위로 임관하게 된다. 정규반은 병리학, 해부학 등의 기본과목을 교육후 부문별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6개월∼1년간의 실습과정을 거친다.

군의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채로 군에 입대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하며 이들은 김형직군의대학에서 6개월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의부문을 관장하는 조직으로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군의보장국, 호위사령부 후방부 군의보장처, 평양방어사령부 군의보장처, 인민보안성 의무국, 국가안전보위부 보건처 등이 있으며 각 예하에 어은병원, 제11호 종합병원, 제13호 종합병원, 제36호 종합병원, 제53호 종합병원, 연못동 호위사령부 종합병원, 인민보안성 종합병원이 있다.

군의관은 이들 기관 예하의 병원이나 군의소 등으로 배치받게 되는데 평양소재 군부대는 일반병원에 비해 의료시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편이다. 또 평양소재 군부대의 군의관중 90%는 김형직군의대학 출신이며 나머지는 일반의학대학 출신 중에서 선발·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대출신 군의관의 경쟁이 특히 심한 편이다.

승진은 인민무력부나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직속병원들은 해당부서 정치부 간부과에서, 군단급 병원은 군단정치부 간부과에서, 사단급 병원은 사단정치부 간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5. 간호원

간호원 양성기관으로는 3년제 고등의학전문학교, 시에서 운영하는 1년제 간호원 양성반과 도 병원에서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6개월 과정이 있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의학대학내 간호원 양성만을 위한 별도의 학부는 없다.

도·직할시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고등의학전문학교는 보철반, 물리치료반, 뢴트겐반, 약제사반, 조제사반, 준의반, 간호반, 조산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철반은 전원 남학생, 간호반과 조산반은 전원 여학생이 입학한다. 수급인원에 따라 매년 반별로 입학인원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다.

1년제 간호원 양성반은 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군단위 이하 인민병원 등의 간호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입학생을 선발·양성하고 있다.

비상설 과정인 6개월 양성반은 도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양성하는 과정으로서 병원근무 유경험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시인민위원회 노동과의 주관하에 각 도·직할시 대학병원, 시·군 인민병원, 진료소 등에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도 대학병원 배치를 가장 선호하며 농촌으로의 배치를 가장 꺼리는 추세이다. 도 대학병원 주관의 6개월 양성반은 과정 이수후 통상적으로 해당 병원에 배치된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특별한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졸업생에게는 간호원 6급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원 급수는 최하 6급에서 최고 1급까지로 의사와 동일하며 3년마다 승급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강등되기 때문에 이른바 '유지시험'이라도 치루어 급수관리를 해야 한다.

제4장 교육·과학기술 분야

□ 분야별 특징

1. 교육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교육목표를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으로의 육성에 두고 있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 이란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하며 김부자에 절대 충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생산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간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활동에 관한 내용 등 혁명전통교양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상교양을 실시하며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의 양대 과목을 위주로 편성된다.

북한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이 있으며 북한이 선전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한다.

대학은 2년제 및 4∼7년제 대학과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북한의 각대학들에는 통신 및 야간반이 있다.

또 연합기업소와 1급 기업소에는 공장대학이 있어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어장·농장대학 등이 있다.

2. 과학기술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여 왔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99.3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91년 대회 이후 8년만에 개최하여 '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과학자·기술자발전 5개년계획' 및 '첨단 과학자·기술자 중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3. 컴퓨터산업

북한은 현재 하드웨어부문에 있어서는 32비트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속품의 조달 사정 악화로 인해 생산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다. 또 메모리칩 분야에서도 유일한 시설인 평양집적회로공장이 조총련의 기술자들과 유엔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시험적으로 8메가, 16메가 메모리 생산에 성공하였지만 반도체 생산설비의 미흡과 원자재 부족으로 계열생산에는 실패하여 현재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80년대부터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이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력양성 면에서는 '83년부터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고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85년) 등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평양·함흥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평양·함흥컴퓨터기술대학(2000년)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과학대학('99년)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정보과학기술대학(2001)으로 개편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주요기관으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프로그램센터(PIC),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등이 있다.

'98.2 김정일은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컴퓨터 부문에 관심을 높이면서 컴퓨터 부문의 산업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확대, 프로그램의 통일적 심의·보관·보급체계 확립,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강화, 컴퓨터 기술장비 쇄신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노동당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의 컴퓨터 산업 육성 지침을 밝힌 바 있다.

□ 세부 직업현황

1. 유치원 교양원

우리나라의 유치원·보육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교양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도에 1∼2개씩 설치되어 있는 교원대학의 교양원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교원 재강습소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유치원 교양원이 되는 방법도 있다. 그 밖에 농촌이나 산간벽지의 유치원들에서는 교원이 부족하여 주로 교원 재강습소 출신들이 많이 있다.

교원대학은 3년제로서 교양원학과 이외에도 교원학과, 체육학과, 통신 및 야간학과 등이 있다. 교양원학과 출신 중에서 일부는 인민학교 교사로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학과를 졸업하면 대학 간부과에서 졸업생들에 관한 배치문건을 작성하여 시·군당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검토한 뒤 간부부에서 최종적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

 

 
출처 : 하늘과 땅 플래닛 입니다. 모두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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